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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
[지원사업&대회]
중소기업을 하는 여성 경영주 이미지./픽사베이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 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중소•중견기업, 평균 7400만원의 이자 비용 절약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과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자 비용은 중소기업은 4%p, 중견기업은 2%p이며, 1년 동안 지원한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하여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환경부 누리집(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녹색자산 유동화증권의 발행은 상반기 신보는 3, 4, 5월, 기보는 6월 발행 예정이며, 4월 발행분부터는 신청 기간을 별도로 공지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 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64억원 규모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한다.   지원 및 제외 대상 지원대상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원하는 내용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 신청자격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사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다. 다만,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 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부도) 기업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기업의 최대 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 경영자 포함)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당기 결산서 CPA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금융업 영위 기업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이익 적자 증가 기업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한 경우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 변경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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