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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임기 6년으로 제한되나…지배구조법 개정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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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 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른바 ‘금융지주 회장 연임 방지법’이 금융당국 주도로 출범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계기로 4년 만에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TF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개선 ▲이사회 […] The post 금융지주 회장 임기 6년으로 제한되나…지배구조법 개정 논의 재점화 appeared first on 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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