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유리천장철폐부터 난임치료 휴가까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녀 노동자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을 없애고, 난임치료 휴가도 가능하게 하는 등 여성의 직장 내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여성 일자리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먼저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내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