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공정위 지적에 반박 사실 아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웹툰 로고. /사진=네이버웹툰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네이버웹툰이 작품 연재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까지 포함한 조항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불공정사례로 거론한 것에 대해 오해라며 해명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연재계약에 영화,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보유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웹툰을 포함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작품 연재계약서 점검을 통해 불공정 약관 사례를 다수 적발한 가운데 2차 저작물 작성·사용권 포함 권리 관련 불공정 사례로 네이버웹툰을 지적했다.
22일 네이버웹툰은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지적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