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부동산기업 쿠시먼앤웨이크필드, 퇴직연금 기후리스크 외면 집단소송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시먼앤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 NYSE: CWK)가 직원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 위험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사건은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기후 리스크를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기준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으로, 약 12조달러(약 1경5800조원) 규모의 미국 퇴직연금 시장 전반에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적인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시먼앤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 NYSE: CWK)가 직원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 위험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제미나이 생성이미지
기후 위험 높은 펀드 제공”…신탁 의무 위반 주장
쿠시먼앤웨이크필드는 CBRE·JLL과 함께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시장의 빅3 로 꼽힌다. 임대·매매 중개, 자산 관리, 프로젝트 개발, 부동산 평가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매출은 약 90억달러(약 12조원) 수준이다.
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기업의 전 직원 르네 크벡(Renee Kveb)은 회사가 401(k) 퇴직연금 플랜에서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투자 상품을 제공했다며 미국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웨스트우드 퀄리티 스몰캡 펀드(Westwood Quality SmallCap Fund) 다. 원고 측은 이 펀드가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후 리스크 관리 정책도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해당 펀드가 높은 수수료와 지속적인 성과 부진을 보였으며, 장기적으로 투자 손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원고 측은 쿠시먼앤웨이크필드가 미국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이 규정한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RISA는 퇴직연금 운용자가 참여자의 이익만을 위해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기후리스크도 재무위험”…법적 기준 시험대
이번 소송은 기후 변화를 장기 투자 위험으로 간주해 연금 운용자가 이를 반드시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의 소송이 주류를 이뤘다. ESG 전략을 적용한 연금 운용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잦았다. 2023년 아메리칸항공(NASDAQ: AAL) 조종사들이 회사가 ESG 전략을 추진하는 운용사를 선택해 정치적 의제를 투자에 반영했다 며 소송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건은 그 흐름과 정반대다. 기후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것 자체가 수탁자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미국 연금 업계 전체의 운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자사 사업엔 기후 관리… 직원 연금엔 딴 기준 적용 논란
원고 측이 특히 강조하는 지점은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이중적 태도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 회사 코헨 밀스타인(Cohen Milstein)과 비영리 단체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재무적 타격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며 산불·폭풍·가뭄 등 기상 이변의 빈도와 파괴력이 커지면서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소송장에는 쿠시먼은 자사 사업 운영에서는 기후 재무 위험을 신중하게 관리해 왔지만, 직원 퇴직연금 운용에서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고 명시됐다. 기업 스스로 기후 리스크를 중대한 재무 위험으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직원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할 때는 이를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퇴직연금 플랜의 기록 관리·행정을 맡고 있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는 투자 상품 선택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