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오는 11월부터 자체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 시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협중앙회관/사진=신협 제공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오는 11월 6일부터 대출 한도 제한 및 공급 중단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협은 연중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나,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먼저, 신협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의 MCI 보증 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