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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교육부,장애대학생 도우미복지시설 방문 교육 의무화

교육부,장애대학생 도우미복지시설 방문 교육 의무화
[교육]
올해부터 장애 대학생 도우미는 복지시설에서 실습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도우미들이 불편함을 직접 겪음으로써 당사자를 더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29일 공고했다.장애가 있는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장애대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우미가 필기를 대신하거나 이동 등을 돕는다.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 뿐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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