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 단체, 한유총 고발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 교육부 정책에 반기를 표하며 집회를 열었던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를 상대로 엄마들로 꾸려진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2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이다 라며 한유총을 형사고발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재판 결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도 말했다.또 이 단체는 불법 휴원이나 폐원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고발을 할 것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