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제한 조치 일부 해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우리은행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의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기지보험인 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 MCI·MCG는 주담대 취급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이 없으면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자연스레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또 우리은행은 주담대의 타행 대환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및 당‧타행 대환 목적의 대출은 2억원 이상만 취급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도 일부 완화된다. 우선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 이밖에 타행 대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