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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2024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 2차

2024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 2차
[채용]
공고 제2024-18호2024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2차))자활사업수행의 중추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공개모집하오니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2024.04.03.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본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모든 지원서류를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나이 성별 사진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가.  공통자격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인사규정 상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 배임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붙임파일 참조) 2. 근로조건(보수)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연봉액 책정❍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 근무시간 주 일 근무 월 금요일  - 근무장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원 서울 서대문구    * 시설관리 무기계약직 분야 사업운영관리 계약직 분야는 충북 충주 소재 한국자활연수원❍ 임용 예정시기 년 월 말  - 단 분야 육아휴직대체 월 임용 예정    진행 상황에 따라 상기 임용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3. 서류접수❍ 접수기간 수 수 까지 마감시간 준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채용 홈페이지   단 시설관리직은 서면 우편 방문 접수 가능   우편 방문접수처 충주시 안심 길 한국자활연수원 교육지원부 인사담당 4. 제출서류가. 응시지원서나. 자기소개서다. 직무발전계획서 ※시설관리(무기계약직), 청년인턴 제외]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5. 가점 및 우대사항❍ 가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는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증명서는 가산점 산정 및 동점자 처리 목적으로 이용되며, 평가자에게 제공   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10%를 가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를 가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  - 동점자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음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3순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 4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5순위 :  전 단계 전형의 점수가 높은 자 6. 전형방법 및 일정7. 임용서류 제출8. 기타 유의사항❍ 채용 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메일은 학교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블라인드 채용 위반시   (나이, 성별, 사진,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탈락 처리되어, 해당 배  수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분야별 지원자가 인 1 이하이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부적격자에게는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   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분야를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심사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야하며, 학생증 또는 기타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분야별 채용인원의 2배수를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발   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 사유 발생시 결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종합격자일지라도 부정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채용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   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규   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직에 한함)   - 반환대상서류 입사지원자가 : 제출한 모든 서류(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된 경우나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 채용공고 상의 문의 전화로 청구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 반환방법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우편 발송❍ 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공고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온라인 채용사이트에 첨부된 양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recruit@kdissw.or.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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