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입맛대로 비영리법인 허가?70년 낡은 규제 폐지할 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명시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립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는 현행 제도가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현행 비영리법인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이 민법 제32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