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진 자발적 후원금이 불법 기부금이라는 경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촛불행동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촛불행동 대표와 활동가들. 사진 촛불행동
촛불행동이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공작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4일 촛불행동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초 익명의 전문 고발꾼이 촛불행동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수년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리한 수사를 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면서 이는 내란세력들의 준동과 공작의 결과”라고 규탄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소위 기부금품법 위반 수사는 윤석열 내란세력들의 촛불집회 와해 공작’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기부금품법상 촛불행동이 주관한 촛불집회인 촛불대행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주도하는 행사비용이지, 기부금 모집 대상이 아니며 신고의 대상도 아니다”면서 애초부터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닌데도 법 내용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왜곡해 촛불행동을 끊임없이 범죄단체로 몰아가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내란을 진압한 주권자 국민에 대한 공격과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종로경찰서에서 진행된 수사가 무혐의 종결을 앞두고 있던 2024년 9월 5일, 국힘당 서범수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당시 행안부 장관 이상민,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촛불행동을 수사하라고 압력을 넣은 뒤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촛불행동은 재수사를 시작한 서울시경은 9월에 촛불행동 회원 관리업체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해 회원 명부를 탈취해 갔고, 10월 중순에는 회원과 후원인 수만 명의 금융 정보까지 대대적으로 조회한 데 이어 국힘당이 촛불행동을 고발하고 경찰은 11월 5일 촛불행동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이것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하명 수사였으며,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전초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 측은 촛불행동 탄압을 주도한 윤석열, 이상민, 조지호는 결국 구속되었지만, 하명 수사를 벌였던 경찰은 공작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기어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내란에 동원되었던 경찰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반역 행위에 대해 반성은커녕 공작 수사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고 규탄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일당들은 내란을 통해 촛불행동 대표 등 각계 민주인사들을 대거 체포,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100여 차례에 이른 윤석열 퇴진, 탄핵 집회를 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주장한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최후진술은 그 하명 수사가 처음부터 누가 명령을 내렸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 준비의 일환으로 벌인 촛불행동과 회원, 후원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수사와 처벌은 이와 같은 일을 꾸미고 집행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