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영상 증언전국으로 확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21일)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 가지 않아도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를 증언할 수 있다. ‘영상증인신문’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 출석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서울·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7개 시·도의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운영 중인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전국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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