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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대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 의무화 법안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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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의무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준수할 것을 기업들에 촉구했다. 지난 2020년 8월 15일 발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 상장법인의 이사회를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이다. 이사회가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었다면 여성 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이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사회 […] The post 여성변호사회, 대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 의무화 법안 준수해야” appeared first on 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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