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행안부로 중심 이동 담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새로 제출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대표로, 복기왕·최혁진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위성곤 의원안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하는 분권형 사회연대경제 체계를 제시한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본계획 수립 주체로 명시하며, 정책 총괄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한 점이 주요 변화다. 법안은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모든 경제활동 으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