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도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start-up]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장밋빛 꿈을 안고 회사를 시작했더라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단지 업무 실적이 부족한 직원을 해고(통상 해고나 징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서 직원들을 해고해야 할 때,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로 1997년 외환위기 때 도입된 개념입니다. 이는 당시 국내 대기업의 파산, 부도, 도산 사태를 막고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도입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나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간주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으려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업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