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일방적 폐지, 공정위 불공정..시정조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없애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불공정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금융투자 약관 및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현재 대다수 신용카드 약관은 '(부가서비스가)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공정위는 그러나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