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 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