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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석 5개월, 또?…조희대 직무유기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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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6.6.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이 만 5개월째 공석인 상태에서 한 달여 뒤인 9월 7일에는 이흥구 대법관(63·22기)까지 퇴임하게 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기간 대책 없는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권 핵심에서 탄핵 가능성을 경고하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탄핵 서명 운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법부의 수장인 그는 책임 있는 설명은커녕 무작정 버티기로 일관하며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다. 조 대법원장 임기는 약 10개월 뒤인 내년 6월 5일 종료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제시한 후보 중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 동의(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87명 천거 받아 이중 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위촉됐다. 내부 인사인 법관 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위원장은 박은정 명예교수가 맡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노 대법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6.3.3 연합뉴스 문제는 3월 초에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조차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먼저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 절차 지연으로 여전히 공석인 상황에서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조율 문제 등으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까지 미적거리게 되면 인사 절차는 더 꼬이고 대법원 업무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미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달 14일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연간 4만 건 이상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의 심리 지연 사태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3개 소부(小部)로 나눠 사건을 심리하는데 2명이나 비게 되면 재판 적체가 한층 심화할 수밖에 없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21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4명으로 압축해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추천 시점부터 따지면 조 대법원장은 무려 6개월 넘게 후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으로서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여성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제안했으나, 조 대법원장 측은 김 고법판사가 연차가 상대적으로 낮고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점을 이유로 반대해 지금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안팎에서 가중되는 압박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오는 4일 추천위에 의해 이 대법관 후임 후보가 3~4명으로 추려지고 나면 조만간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 후임 각 1명을 결정해 이 대통령에게 동시에 2명을 제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역시 대법원 공석 사태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 양측이 원하는 인사를 1명씩 반영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 경우 대법관직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청와대가 받을지는 미지수다. 시민사회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 해소도 중요하지만, 구성의 다양성 또한 그 못지않게 고려돼야 할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이번에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위 명단에 오른 후보자 28명 가운데 비법관은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뿐이고 여성은 겨우 2명에 불과하다. 이 대법관이 노동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 등에 주력해온 강한 진보 성향이라는 점도 후임자 인선에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2025년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일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조차 제청하지 않고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임 대법관의 공석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도 없는 상황에서 후임 대법관 추천 절차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이라며 대법관 공석 사태는 가뜩이나 심각한 상고심 재판 지연을 더욱 가중시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즉각 이행하라 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대상자 28명 중 여성이 단 2명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다. 현재 대법관 구성은 소위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에 편중돼 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여성은 3명뿐이며, 비(非)서울대 출신은 단 1명에 지나지 않는다 면서 반면 50대에 임기를 시작한 서울대 출신 남성 은 7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특정 학벌과 성별이 과잉 대표된 대법원 구조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반영하기 어렵다. 후보 천거부터 심사 동의, 추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발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관 임명을 통한 대법원의 구성은 단지 자리를 채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추천 심사 대상자 28명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장 출신 고위 법관이 21명에 달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며 대법관의 인원수만 늘린다고 해서 엘리트 법관 중심의 획일적인 인적 구성과 사법부의 한계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대법관 추천 및 제청 절차에서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고 요구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정상적인 직무유기 상태를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후임을 제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11인, 소부는 10인으로 운영되게 된다 면서 대법원장이 장기간 헌법적 임무를 방기하고 대법원 구성의 장기적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용납하기 어렵다. 헌법기관 구성은 기싸움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기간의 직무유기 상태에 대해 사과하고 대법관 제청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무총리 출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라는 글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 이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케이스와 뭐가 다른가? 라며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는가? 경고한다 고 압박했다.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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