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됐지만…부성우선 원칙 거부 이유로는 성인 성본변경 안 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30대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 성을 따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상담한 기관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A씨가 성을 바꾸겠다고 결심한 것이 ‘부성주의 반대’라는 신념 상 이유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을 바꾸는 ‘성본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부모의 이혼 등 ‘일상생활의 현저한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호주제가 폐지됐고, 분명히 판례엔 ‘정체성 문제’를 고려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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