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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이진숙이 세운 참군인 … 여론조사꽃 점거 지휘관

이진숙이 세운 참군인 … 여론조사꽃 점거 지휘관
[사람들]
예비역 중령 유선민 씨(왼쪽)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오른쪽)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5. 이진숙 의원 페이스북 12·3 내란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을 했던 장성급 군인들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했던 지휘관들이 1심 법원에서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육군 특전사령부 9공수특전여단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중령 유선민 씨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단상에 세웠다.  유 씨는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한 국군의 사명을 다한 저를 거짓 프레임을 씌워 범법자로 만들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유 씨는 12·3 내란 당일 여론조사꽃에 병력을 투입해 건물 앞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했던 지휘관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무더기 무죄 판결 뒤, 자신의 징계나 수사 등에 불만을 품은 군인을 정치 무대에 세워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정당 행위로 뒤집으려는 시도 아닌지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12·3 비상계엄 충실히 명령이행한 참군인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는 이진숙 의원과 함께 육군 정복을 갖춰 입은 유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단상에 오른 유 씨는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 그리고 폭동으로 규정하여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참군인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및 내란부화수행으로 둔갑시켜 지금까지도 무분별한 숙청을 자행해 오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명령을 불이행하고 항명한 군인으로서 자격도 없는 평생 지탄받아야 할 소인배들을 특별진급이라는 개탄스러운 조치로 우리군의 기강과 사기를 하수구 바닥까지 처박게 만든 범죄자 정권 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 씨는 자신에 대해 어느 평범한 군인들처럼 21년을 군에 헌신하며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바쳐 최선을 다해왔다 면서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한 국군의 사명을 다한 저를 거짓 프레임을 씌워 범법자로 만들었다 고 했다. 유 씨의 발언을 종합하면, 명령에 따라 국토방위·국민보호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을 통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인 8명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논리와도 맥락이 닿아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일 국회와 선관위, 여론조사꽃 등에 병력을 투입했던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계엄 당시 유 씨의 상급자) 등 군인 6명에게 계엄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고, 위헌·위법성과 관련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유 씨는 지금의 정부는 우리군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리군의 근간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다 며 이재명과 특정세력은 대통령으로 그리고 집권여당으로서 존경받을 이유도 국가안보를 논할 자격도 없다 고 힐난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많은 장성분들과 영관장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현재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군에서 존경받으며 부하들과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군인다운 참군인들이었다 며 그러나 현재는 군인으로서 명예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으며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에 있는 대부분의 군인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와 제도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수긍하지도 이해하지도 않는다 고 했다. 아울러 유 씨는 25년 후반기 장군인사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이야기한 인원을 진급시키는 군의 역사에 치부가 된 부끄러운 사실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은 현 정권에서 그리고 특정집단의 성역이 됐다 면서,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한 것이 군의 치부 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군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수행해 국민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준 데 대한 반성의 메시지는 없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되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한 참군인들을 탁상정치와 공포정치로 자신들의 정권이익을 위해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있는 작금의 행태는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다 면서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은 군인들의 명예를 짓밟았지만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질것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법원 국헌문란 판단 외면한 채 계엄 정당화 유 씨는 또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 그리고 폭동으로 규정했다 면서 계엄 지시를 따른 군인들에 대해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되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한 참군인 이라고 표현했지만,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었다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규정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 선포 당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고 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지난 2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이 있었는지에 대해 형법 91조 2호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 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고 했다.   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겸손방송국 사옥을 계엄군이 통제하는 모습. 2024.12.4.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화면 갈무리 알고 보니 여론조사꽃 점거 계엄군 지휘관 합참 몰래 이동 무장병력, 반란군 아니냐 오히려 유 씨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한 국군의 사명을 다 했다 고 했지만, 내란 당시 유 씨가 지휘한 9공수여단 52대대의 행적을 보면 그의 주장을 납득하기도 어렵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공소장과 징계처분서를 종합하면, 2024년 12월 3일 유 씨가 지휘했던 9공수특전여단 52대대는 부대원 57명을 서울 서대문구 여론조사꽃에 출동시켰고, 유 씨를 비롯한 15명의 병력이 4일 새벽 1시 9분까지 건물 앞을 점거한 채 출입을 통제했다. 일각에선 유 씨가 위법한 임무라는 걸 인지하고 명령을 수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폭조끼를 입혀 폭사(爆死)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던 노상원 폭탄 조끼 제보자 김현석 씨는 5일 유튜브 방송 봉지욱의 매봉쇼 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유 씨의 부대와 관련, 제가 앞서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체 계엄군에게 지휘통제(장비)를 쓰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는데, 그 명령을 이행한 부대 라며 (지휘통제)통신 장비를 지참하지 않은 건 (특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부대의 위치를 실시간 보고를 안하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무장한 부대가 부대 밖으로 나갔는데 사령부와 합참이 위치를 모르면 그게 반란군 아니냐 고 반문했다. 실시간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작전을 했다면 위법한 지시라는 걸 인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 씨는 좋게 해석하면 대대장은 높은 사람이니까 밑에 간부들이 지휘통제 장비를 안 가지고 간 걸 모를 수도 있다 면서도 그러면 그것은 무능한 거 아니냐 고 따졌다. 이어 그걸(장비를 가지고 가지 않는 걸) 알았다면 사령부와 합참의 부대 위치도 보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동을 해놓고는 뭘 잘했다고, 이진숙은 어떻게 저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등장시키나 모르겠다 고 말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4조는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규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예비역 중령 유선민 씨(왼쪽)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오른쪽)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5. 이진숙 의원 페이스북 회견 닷새 전 전역…군복 착용 위법 논란 이진숙 울먹이며 목숨 바칠 각오의 군복 예비역 중령인 유 씨가 전체 현역 육군 장병을 대신한 것처럼 육군 정복을 입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유 씨의 기자회견 복장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육군 정복 차림으로 기자회견에 등장한 유 씨는 자신을 특전사 9공수특전여단에서 임무수행했던 유선민 중령 이라고 소개하며 저는 오늘 32만 육군을 대표하여 참담하고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고 말했다. 많은 언론이 예비역임을 표기하지 않으면서 유 씨를 현역 중령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했다. 그러나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 결과, 9공수여단 52특전대대장이었던 유 씨는 10월 30일부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회견이 있었던 11월 4일은 이미 민간인 신분인데도 현역으로 보이는 정복 차림을 한 것이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며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역 장교가 현용 군복을 착용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유 씨의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만큼 가슴 아픈 회견은 없었던 것 같다 며 울먹었다. 이어 군인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있다. 그것은 충성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에 대한 충성 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입는 옷이 군복 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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