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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5·18 성역화 망언 이병태 부위원장 결국 사퇴

5·18 성역화 망언 이병태 부위원장 결국 사퇴
[뉴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응원 중징계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 고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던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6일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가 사퇴를 권고한 지 두 시간여 만에 백기 를 들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해왔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앞서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 며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 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 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X, 옛 트위터)에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지목한 발언도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결국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직격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즐겨 쓰던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종종 인용한다. 그런데,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실제로 인사를 잘 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때때로 잘못된 인사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어 세간에 ‘인사가 망사(亡事)’라는 조롱 섞인 말이 돌기도 했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실망을 주는 인사가 자주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중용),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중용),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출신 중용)이 대표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사를 고속승진시킴으로써 내란 정권의 탄생을 초래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때때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로 실망감을 안긴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화됐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등 논란이 발생해 청와대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통합’을 내세운 인사스타일의 적절성 여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 부위원장의 발언들을 들여다보자. 그는 지난달 29일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야구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부적절한 혐오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했고,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며 일축했다. 이 부위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했다. 이와 다른 갈래로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수백조 원 규모의 사업이 현 대통령 임기 내 큰 진척을 이루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아 구설에 올랐는데, 그는 과거에도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반일이 반대로 비정상”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기생충 정권”이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한다.   서울 배재고 학생 선수 36명 전원과 일부 교사, 학부모 등 80여 명이 6일 광주제일고를 찾아 이 학교 야구부 학생들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6.7.6 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등 응원 구호를 외쳐 거센 비판을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작성한 자필 사과문을 6일 공개했다. 이날 배재고 야구부 소속 학생선수 36명 전원과 일부 학부모, 교사 등 80여 명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문을 낭독했다. 2026.7.6 연합뉴스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과연 그가 이런 주장을 내세울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인지를 살펴보자. 그는 서울대 산업공학 학사,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과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 대학원 경영학 박사라는 학력을 갖고 있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와 학장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급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법학적 견지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그가 법학을 공부한 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보편타당한 학문적 근거 없이 자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멋대로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의 무모함이 매우 놀랍다. 이제 이 부위원장 발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자. 표현의 자유는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다(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다)”,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그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그의 발언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황된 것인가를 대한민국 헌법의 틀 안에서 살펴보자.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의 핵심적인 것이고 민주사회의 초석이 되므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안 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도덕률에 위반해서도 안 된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이 내재적 한계를 위반한 표현의 자유는 그 자유를 남용한 것이 된다. 헌법 제21조 제4항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37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가급적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는 아니며, 이렇게 보는 것이 법학계의 기본입장이고 판례이다. 만일 이 부위원장의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본다면, 명예훼손죄·모욕죄 등의 형벌 규정(형법 제307조, 제311조)도 위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은 타인에 대해 명예훼손적·모욕적 표현을 할 자유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고 해야 할 것 아닌가. 또 가령 어떤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벌거벗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다수의 사람에게 수치감과 불쾌감을 안겨 줘도 이를 비판·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부인하는 것인가? 이런 식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와 사회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그 자신만의 궤변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5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를 통해 이 부위원장의 인식과 발언이 얼마나 법적으로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은 성찰 없이, 아무런 법학적 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허튼 생각을 함부로 세상에 퍼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지성인의 자세가 아니다. 법학은 사회적 통념과 상대적 원리를 기초로 당위론적·가치론적 입장에서 정의로운 질서를 탐구하는 규범학문이다. 타인 내지 사회에서 수용될 수 없는 자신만의 헛된 생각이 마치 ‘세상을 규율하는 유일한 진리인 양’ 처세하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는 고위 공직(총리급 예우를 받는 직책이라고 한다)을 맡은 사람으로서 함부로 할 얘기인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성공을 지지해온 많은 국민들이 이병태 부위원장을 공직 부적격자로 생각해 분개하고 있다. 상당수 국민은 이런 사람을 고위 공직에 임명한 대통령의 인사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잘못이 아니라 이러한 자를 고위 공직에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이다”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요즘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현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019.10.2. 연합뉴스    이선신 시민기자 goodbelief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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