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 중독 설계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예비 판정…인스타·페이스북 정조준 [뉴스] 지난 1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메타(Meta)의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중독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특정 기능들이 미성년자와 취약 계층을 포함한 사용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 메타의 SNS 주요 기능 중독 유발한다고 판단... 자율 규제
조치 실효성 없어
EU집행위는 메타가 미성년자의 과도한 몰입을 유발하는 기능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판정했다./ChatGPT생성 이미지
문제가 된 기능은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보여주는 무한 스크롤 , 자동 재생 , 알림 푸시 ,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 등이다. EU 집행위는 이러한 기능이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려, 과도한 몰입과 강박적 사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타는 릴스 , 스토리 같은 형식의 콘텐츠가 미성년자들의 과도한 몰입을 유발한다는 내부 정보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는 메타가 도입한 기존의 위험 완화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이용시간 관리 도구는 청소년들이 쉽게 해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이용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통제 기능 역시 보호자가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갖추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봤다. 사용 안내 지침이나 안전 센터 페이지 등도 중독 위험을 낮추기엔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메타에 플랫폼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기능의 기본 설정을 비활성화’로 변경 ▲실효성 있는 사용 시간 제한 기능 도입 ▲사용자의 체류시간 증가만을 목적으로 설계된 추천 알고리즘 수정이 포함됐다.
메타, EU 예비조사결과에 반발... 최종 확정 시 연 매출 6% 과징금
메타 측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중요한 조치들이 조사 결과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 며 이번 예비 조사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메타는 청소년 계정을 도입해 야간 접근을 차단하고 일일 화면 사용 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모에게 부여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해왔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서면답변을 통해 예비조사결과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메타가 EU로 부터 법 위반 예비판정을 받은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EU집행위는 지난 4월에도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플랫폼 접근을 방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메타는 글로벌 연간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