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바이오 사기모래업체 실소유주, 선고공판 세 번째노쇼 [뉴스] 바이오 신약 사업을 미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가 1심 선고 기일에 세 차례나 연속으로 불출석하며 재판이 파행을 빚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나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나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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