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3차, 파주시) [입찰]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204호
2025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3차)
경기도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여 인명사고 방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8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지원
□ 주최/주관: 경기도/(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
□ 지원내용 : ①안전시설(국소배기장치, 외부유출 방지설비 등) 설치, 개선비 지원②안전장치(가스‧누액감지기, 방재용품, 보호구 등)구입비 지원
□ 신청자격 : 파주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사업장
□ 지원 예산규모(도비 + 시비) : 금12,491,880원
□ 지자체별 지원기업 수 :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자체 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선정기업 수가 정해지므로, 다수의 기업이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별 신청기업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요망
Ⅱ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5년 8월 8일(금) ~ 8월 18일(월) 오후 6시
□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선정 통보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사업수행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본사‧공장‧연구소 등이 파주시 內 소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 사업장
□ 지원내용 : 상세지원내역 별첨1, 2 참조
- 안전시설(국소배기장치, 외부유출 방지설비 등) 설치, 개선비 지원
- 안전장치(가스‧누액감지기, 방재용품, 보호구 등)구입비 지원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범위 제외
1) 부가가치세
2)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가건물 포함)
3) 기존 시설을 철가만 하는 경우
4) 단순 용량증대(단,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 시설개선 및 증설을 희망할 경우 일부 용량증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음)
5) 비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를 포함하는 경우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2,491,880원 이내(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 이상)
- 사업비 구성 예시
구 분
총 소요비용(원)
道‧市 지원금(원)
기업부담금(원)
사례 1
금액
25.000.000
12.491.880
12.508.120
비율
100%
50%
50%
사례 2
금액
15,614,850
12,491,880
3,122,970
비율
100%
80%
20%
사례 3
금액
15,000,000
12,000,000
3,000,000
비율
100%
80%
20%
* 심의위원회 판단하에 과제비가 과도하게 계상된 경우,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음
Ⅲ
추진일정 및 방법
□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추진내용
일정
사업공고 및 홍보, 신청접수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8월 2주
▼
지원기업 선정평가,
지원대상자 결정
○ 1차 서류검토
○ 2차 현장점검
○ 3차 전문가 서면평가
8월 3주 ~
9월 2주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과제추진
○ 협약구비서류 접수 및 협약체결
○ 기업부담금 입금 후, 지원금 선지급*
* 지급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 협약기업 대상 사업비 집행요령 교육
9월 3주~4주
▼
중간점검
○ 계획 대비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사안에 따라 수시 점검 가능)
10~11월
▼
결과보고서 접수
○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
~ 11월 30일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 사업계획 대비 최종 수행결과에 대한 최종 현장점검
○ 사업비 정산통한 불인정 금액 및 반납금액 확정·통보
12월
▼
사후관리
○ 기업별 반납금액 수납
○ 성공사례 발굴
12월 말
□ 선정절차 : 현장점검(평가위원 1인, 간사 1인) 및 심의위원회 전문가 서면평가
□ 선정방법 : 선정평가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과도한 과제비 계상 여부 검토, 기업에서 신청한 지원금액 감액 조정 가능)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평점에 따라 순위를 정해 선정하며, 기초지자체별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기초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순위를 결정함
- 종합평점 산출 결과,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평가지표 항목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선정업체가 협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업체 추가 선정 가능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위험도
(30)
①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15)
※ 영업허가 기준으로 취급량이 많은 순으로 평가
1,000톤 이상
500톤 이상
100톤 이상
15
13
11
② 주민대피 대비물질(16종) 취급여부(15)
※ 영업허가 기준으로 1종이상 취급할 경우 점수 부여
5종 이상
3종 이상
1종 이상
15
13
11
영세성
(25)
④ 근로자수(15)
※ 공고시점 이후 발급된 4대보험 가입증명원 기준으로 평가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통한 검증 및 확인
5인 미만
20인
이하
50인
이하
100인
이하
100인
초과
15
14
13
12
11
⑤ 업체규모(10)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확인
※ 3년 이내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의 특례 해당여부 확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10
9
8
사업
효과성
(20)
⑦ 지원에 따른 사고예방 효과(20)
※ 시설 개선 및 교체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를 평가
지원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정성평가)
20
18
16
14
노후도
(15)
③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설치년도(15)
※ 증빙 자료 등이 없을 시 사업장 운영 연수
20년이상
10년이상 20년미만
10년미만
15
13
11
투자 의지
(10)
⑥ 총 자부담금 규모(10)
※ 자부담금이 많을 경우, 투자의지가 높다는 기준으로 평가
5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0
9
8
7
가점
(4)
① 지원사업 참여의향 수요조사서 응답여부(2)
※ ’24년 시·군 → 도 제출 공문기준
응답
미응답
2
0
②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 기 참여업체(2)
참여
미참여
2
0
□ 지원방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 또는 사업비 조정 이후 협약 체결
- 전용 사업비 관리 계좌에 선정기업의 자부담금 입금내역 확인 후 지원금 先지급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필수
(이행보증기간은 ’25년 12월말 까지로 하고,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최종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적정성을 검토하여 불인정금액 및 잔액 환수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지원
Ⅳ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5년 8월 8일(금) ~ 8월 18일(월) 18:00까지
※ 2025. 8. 18. (월) 18:00 우편 등기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우편제출(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메일로도 제출 必)
- 이 메 일 : kyu7536@gdtp.or.kr style= background-size:initial;border:0px;font-size:1em;color:rgb(1,1,1); >kyu7536@gdtp.or.kr
※ 메일 제목 :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 신청
- 제 출 처 : 우)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3-2호
기술사업본부 비전사업팀 담당자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8월 8일)이후 서류로 발급·작성 제출
제출서류
양식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별지 제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영업허가증 1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민대피 대비물질(16종) 취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4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확인 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5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사양서, 도면(배치도, P&ID, PFD)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必)
-
7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가입자명부)
-
8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별 견적서, 비교견적서 또는 산출근거, 설치업체 사업자등록증
-
9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별지 제2호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11
정보활용 동의서
별지 제4호
12
지원대상 시설 설치년도 증빙자료(없을 시, 사업장 운영 연수 증빙 자료)
-
* 설치업체는 해당 지원항목에 대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 제조업, 가스기기 설치 및 도소매, 전자기기 설치 및 도소매, 펌프 모터 설치 및 도소매, 계측기 설치 및 도소매, 통신설비 설치 및 도소매, 음향기기 설치 및 도소매 등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업종‧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정전기 제거 목적으로 가습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대습도 70% 이상 상시 유지관리방안 계획서 제출해야 함
Ⅴ
주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지원받고자 하는 취급시설에 대해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이 진행 중인 경우
• 지원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경기도 또는 경기대진TP 지원사업 제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지원업체가 휴, 폐업 중인 경우
• 과거 운영기관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이득을 취한 업체
•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선정이후 과제추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사업기간 내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업체
•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성격에 부적합한 업체
* 단, 타 지원금 수급이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다.
1) 해당설비가 아닌 타 설비의 지원금을 수령 받은 경우
2) 타기관 지원금 운영지침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3) 취급시설 설비의 교체 및 보수가 아닌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타
• 신청인(신청기업)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신청기업)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 외에 대해서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5년), 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참여제한(3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Ⅵ
문의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본부 비전사업팀 담당자 031)539-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