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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탄소시장, 재생에너지로 확장…태양광·풍력도 크레딧 발급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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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파리협정 탄소시장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탄소크레딧을 발급할 수 있는 첫 방법론을 채택하며 국제 탄소시장의 메커니즘을 확장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제6.4조 감독기구(SBM)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독일 본에서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전력계통에 연결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탄소크레딧 산정 방법론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PACM)에 적용되는 최초의 재생에너지 전용 방법론이다. 므쿠타지 스텔레키 UNFCCC 제6.4조 감독기구 의장은 메커니즘이 사람들의 일상과 각국의 기후 계획에 중요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청정 전력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파리협정이 요구하는 기준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제6.4조 탄소시장은 기존 매립가스 메탄 감축 및 질산 생산 공정의 아산화질소($N_2O$) 감축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축인 재생에너지 발전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됐다./ChatGPT 생성 이미지   태양광·풍력·지열 편입…입지 및 기술별 제한 조건 명시 이번 방법론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을 이용해 신규 건설된 발전소가 생산한 순전력을 전력계통에 공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의 병용 설치도 허용된다. 다만, 모든 재생에너지 사업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력발전은 유수식 또는 기존 저수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제한된다. 태양광은 농지나 산림에 설치하는 사업이 제외된다.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의 연료 전환이나 바이오매스 활용 사업 등도 이번 방법론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되는 기존 전력망의 화석연료 발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량을 산정하게 된다. 감축 실적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체 배출량과 누출량을 차감해야 한다. 이후 제6.4조에서 정한 측정·보고·검증(MRV) 절차를 거쳐야 최종 크레딧이 발급된다. 과거 교토의정서 하의 청정개발체제(CDM)에서도 계통연계 재생에너지 방법론이 운영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승인은 이를 대체하는 파리협정 제6.4조 신 체제에서의 기준을 적용한 첫 메커니즘을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감독기구는 이번 회의에서 탄소크레딧의 발급·보유·이전·추적을 담당하는 공식 등록부(Registry) 운영 절차도 함께 개정했다.   개도국 금융난 해소 기대…핵심은 추가성 입증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자본조달 비용(WACC)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기후금융 물꼬가 터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르면, 개도국 상당수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을 필수 전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3배로 늘리려면 방대한 규모의 민간 자본 유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엔은 탄소크레딧 수익이 사업의 추가 현금 흐름으로 작용하면 전력 판매 대금만으로는 경제성을 맞추기 힘들었던 사업들의 금융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었다고 해서 크레딧이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는 사업이 해당 국가의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탄소크레딧 수익이 없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내부수익률(IRR)·순현재가치(NPV) 등 투자성 평가로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기술이나 사업 형태가 현지에서 이미 보편화된 관행이 아니라는 점까지 증명해야 최종적으로 크레딧 발급 자격을 얻게 된다. 한편, 쿡스토브 방법론의 채택은 이번 회의에서 보류됐다. 감독기구는 감축량 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수적 검증 기준을 더욱 강화해, 오는 10월 5일 독일 본에서 열릴 제23차 회의에서 다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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