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미제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9일부터는 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보험사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환경부의 요청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면 환경부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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