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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댓글 쓰기 겁난다? 언론이 정통망법 공포 심리 부채질

댓글 쓰기 겁난다? 언론이 정통망법 공포 심리 부채질
[뉴스]
허위조작 정보 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 시행된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가짜이거나 왜곡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퍼뜨리며 악의적인 댓글 공격을 퍼부어도 그저 지켜보거나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었던 인터넷 생태계에 이제야 작은 브레이크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다. 새로운 정통망법은 불법 정보의 범주에 폭력, 차별 선동, 증오심 조작 정보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올릴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법원 판결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온라인에서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일부 게시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야당이나 시민단체 일각에서 지적한 대로  법적 기준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적을 탄압하거나 정당한 비판 여론을 틀어막는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재판 받는 과정에 얼마든지 피의자의 반론권이 행사되고 걸러질 수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꽃이 지난해 8월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응답자 성향: 진보 260명, 중도 419명, 보수 254명)에게 전화면접방식으로 악의적,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 판명된 정보를 유통시키면 10억 원까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6일 공포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김종철 위원장)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의결했다. 시행령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가운데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했다. 다만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오픈채팅 등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은 게시자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나 조회수를 가진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   Redondo Law 새 법령에 따르면 무엇이 허위 정보인지 가려내는 실무는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민간단체)가 전담한다. 결국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돼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민단체의 우려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형태로 사실확인 단체들이 설립되면 정부가 예산 권한 등을 악용해 정치적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의 오경미 연구원은 사실확인 단체 자체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대응 수위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던 ‘스타벅스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사실확인 단체’가 내리는 결정을 둘러싸고 또 다른 정쟁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온라인 신뢰 제고 …일각선 표현의 자유 우려 제기 방미통위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라며 사업자들은 유통 방지 조치와 법적 책임을 다해달라 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수영 방미통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보수적으로 삭제하는 과잉 집행 가능성이 있다 며 이용자들의 정당한 게시물까지 신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 며 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모니터링과 유연한 집행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국민청원·온라인 논란 이어져…제도 운영이 안착 변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SNS와 맘카페 등에는 법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약 367만명의 회원을 둔 한 대형 맘카페에서는 말 조심해야 한다 는 등의 우려를 나타내는 글이 공유됐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7월 7일 당신의 목소리가 사라진다 는 문구가 적힌 피켓 사진이 공유됐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정치·사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지 묻는 글도 올라왔다. 입틀막 이라거나 공산화 , 독재 운운하는 험한 반응도 나온다. 법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월 26일 올라와 지난달 26일까지 14만 명 이상이 참여해 3일 과기통위에 회부됐다. 방미통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주장 자체가 아니라 법원 판결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사안이 규율 대상이란 점을 거듭 강조한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서 모든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하기 위한 것 이라며 이를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 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 이후 사업자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의 게시물 삭제·차단 기준과 과잉 집행 여부, 허위조작정보 억제 효과가 제도 안착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3일자 1면.  중앙일보는 3일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검열 포비아(공포) 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진정시키고 차분히 설명하는 게 합당할텐데 이를 부채질해 법안을 좌절시키는 데 진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법 시행 과정에 나타날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차분히 논의를 진행하는 대신 법안에 문제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보수 야권 정치인들도 뒤늦게 다시 법안에 대해 적극 공세에 나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통째로 덜어내고, 명백한 ‘불법정보’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AI 검열에 대항할 이의제기 수단 마련을 골자로 한 대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권력에 대한 맹렬한 검증 기능은 마비되고 공론장은 회복 불능의 위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거의 같은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 전략 문서까지 끌어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운운하는 극우 국내에서 뭔가 자신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미국을 찾는 극우들의 속성 때문일까?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이 임박하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이 법 시행을 자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심각한 무역 장벽이자 정치적 목적의 검열법으로 규정하고 전례 없이 거친 수위로 반발하고 나섰다고 호들갑을 떠는 이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미 국무부가 발간한 향후 5개년 외교 및 안보 지침서인 2026~2030 회계연도 기관 전략 계획(Agency Strategic Plan) 에 외국 정부의 과도한 디지털 검열과 표현의 자유 제한 행위를 미국의 국익과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해 자국 빅테크 기업의 정당한 비즈니스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억압하는 국가들에 대해 명확한 사법적·행정적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깃이 사실상 7월 7일 법안 시행을 강행하는 한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런 표현도 등장한다. 국무부 전략 문서에 기록된 미국의 대응 방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정통망법 개정안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강제할 경우, 이에 관여한 한국 정부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 등 관련국 인사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전면 제한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인권 침해나 독재 국가의 관료들에게나 적용하던 인적 제재 방식을 동맹국인 한국의 입법·행정 행위에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한국 외교가에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자국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규제를 주도한 인물이나 관련 기관에 대한 강력한 금융 제재까지 실행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기사의 끝은 이렇다. 미국 행정부와의 막전막후 외교 채널을 가동해 자국 빅테크 기업들이 부당한 정치적 검열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절충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7월 7일은 한국 IT 산업과 한미 동맹 역사에 지우기 힘든 오점과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기록하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들에겐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주권 개념이 아예 없어 보인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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