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의 정태균 변리사가 작성한 칼럼입니다. (Karl@BLT.kr) 과거부터 많은 게임이 등장했으며,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대중들이 특허에 대해 관심이 없던 오락실 게임 시절에도 ‘코나미’사의 ‘DDR(댄스 댄스 레볼루션)’, ‘BeatMania’와 관련된 특허분쟁이 있었다. 코나미는 오래 전부터 특허담당자를 채용해 게임보호를 위해 특허관리를 열심히 하여 ‘Beat Mania’ 관련 특허(10-1998-0038195)를 미리 확보하였다. 그 결과, ‘Beat Mania’의 모방품인‘EZ2DJ’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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