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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는다…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는다…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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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납품단가 관련 보복·부당행위 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5일 미디어SR에 중소기업들이 적정 납품단가를 유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제재 등을 강화했다 라며 7월 시행 전에 관련 시행령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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