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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자금소진시)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자금소진시)
[입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797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서울특별시장   융자지원 개요? 융자지원 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추진 절차융자지원 조건? 융자지원 대상▶ 공통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1.「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2.「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 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5.「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6.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소셜벤처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에 따른 서울 소재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기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 융자지원 제한- 융자지원 제한업종 :「붙임1」참조-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재보증 제한기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 에 의해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 융자지원 규모 및 조건-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지원액(예산) : 50억원-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단, 신청일 현재 융자수행기관 등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을 차감- 대출금리 : 연 2% ※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신청(접수) 안내? 신청기간 : 2024. 3. 14.(목) ~ 자금소진 시? 신청(접수) : 아래 안내사항 참조 자금용도 준수 의무 등? 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등이 대출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 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이 라도 회수 처리할 수 있음 유의사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동시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융자지원과 관련한 심사·평가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 니다.(단, 대출은행 내부의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융자지원 신청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하며, 융자지원 신청 (접수) 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이로 인하여 융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한도·조건·절차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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