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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드론 누구나 날릴 수 있다... 국토부,드론 분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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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완구·레저용 드론(소형 250g 이하)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소형 드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체 신고 없이 날릴 수 있으며,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은 조종 자격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국토부)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일 '드론안전 정책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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