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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택·바다까지… ‘지속가능 금융’ 범위 넓히는 글로벌 은행들
[뉴스]
글로벌 금융사들이 지속가능 금융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존의 친환경 투자를 넘어 원자력과 주택, 해양·수자원 등 여러 지속가능 금융 체계 안에 포함하고 있다. 해양·수자원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 블루파이낸스를 별도 금융수단으로 도입하는 은행도 등장했다. 미국 씨티그룹(Citi)은 2030년까지 1조달러(약 1418조원)를 지속가능 금융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금융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과 사회 분야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원자력과 자연기반해법 등을 금융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금융 규모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 금융으로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 자체를 넓힌 것이다.   씨티, 지속가능 금융 기준 확대…주택·의료·원전까지 포함  글로벌 은행의 지속가능금융의 범위가 원전, 주택공급, 해양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ChatGPT 생성 이미지 씨티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하던 녹색금융과 사회금융, 저렴한 주택 금융 프레임워크를 2025년 하나의 지속가능 금융 기준으로 통합했다. 녹색채권과 사회채권, 저렴한 주택 금융을 각각 관리하던 기존 구조를 하나의 상위 체계로 묶었다. 여러 프로젝트가 환경과 사회 영역에 동시에 걸쳐 있다는 점을 통합 배경으로 제시했다. 사회 분야의 비중도 작지 않다. 씨티가 2025년 공급한 지속가능 금융 913억달러(약 129조4634억원) 가운데 73억달러(약 10조3514억원)가 주택 공급과 경제적 포용에 투입됐다. 씨티의 지속가능 금융 기준에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 식량안보, 금융 포용, 기초 인프라 등이 사회 부문의 다양한 활동이 폭넓게 포함되어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원자력이 새롭게 포함됐다. 씨티는 일정한 안전·폐기물 관리 요건을 충족한 원자력 발전을 지속가능 금융 대상으로 인정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갖추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국가 차원의 방안이 마련된 국가에서 이뤄지는 원자력 발전 등이 대상이다. 핵무기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우라늄 농축 활동 등은 제외한다.   원전, 지속가능 금융시장으로 진입…2024년 이후 채권 발행 급증 원자력을 지속가능 금융 대상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ESG투자 분석기관 서스테이너블 피치(Sustainable Fitch)는 전력 공급 부족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자력을 지속가능채권 체계에 포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원전 사업자가 발행했거나 원자력 관련 사업을 자금 용도로 지정한 채권은 90건으로, 약 440억달러(약 62조392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은 2024년 이후 발행됐으며 대부분 녹색채권이었다. 자금 사용처도 넓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기존 원자로 개보수와 수명 연장에 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신규 원전 건설·개발과 차세대 원자로 설계, 기술 연구개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연료 조달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파이낸스도 지속가능 금융으로…NBK, 별도 금융수단 신설 블루 파이낸스는 해양·수자원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목표로 한다./One Ocean Foundation 블루 파이낸스(Blue Finance)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블루파이낸스는 해양·수자원과 연계된 자산 가운데 녹색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지난 6월, 쿠웨이트국립은행(NBK)는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개편하면서 기존 녹색금융에 블루파이낸스를 별도 금융수단으로 추가했다. 개정 프레임워크에서는 녹색·블루·사회·지속가능 금융을 모두 ‘지속가능 금융수단’으로 묶어 관리한다. 개정 프레임워크에는 해상풍력과 해양에너지 등 블루파이낸스 적격 사업도 별도로 제시했다. NBK는 블루파이낸스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해상풍력과 조력·파력 등 해양에너지부터 친환경 선박, 상·하수 처리, 저탄소 담수화 시설, 지속가능 어업·양식업, 습지·맹그로브·산호초 복원까지 폭넓게 제시했다. 물 부족 지역의 사업은 물 사용량을 25% 이상 줄여야 하고, 담수화 시설은 사용 전력의 탄소집약도를 100gCO2e/kWh 이하로 제한하는 등 정량 기준도 마련했다. 습지와 산호초 등 해안 생태계 복원사업은 최소 2헥타르를 복원하고 사업지역의 침식이나 홍수위험을 15% 이상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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