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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검찰 카르텔 적나라하게 들춰낸 윤우진 사건

검찰 카르텔 적나라하게 들춰낸 윤우진 사건
[뉴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그의 친동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타파   해외로 도피했다고 해서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2년 8월 31일,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금요일 낮 점심 식사를 마친 뒤 갑자기 사라졌다. 알고 보니 KTX로 부산에 내려간 그는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했다. 캄보디아에서 숨어지내다 이듬해 4월 19일 태국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국제경찰기구(인터폴)에 체포돼 같은 달 25일 국내로 압송됐다. 당연히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를 반려하면서 앞의 황당한 얘기를 늘어놓았다. 단발성 비리로 수사를 받던 것도 아니었다. 29일 공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 형사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2025 고합 1753판결문(38쪽)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의형제 사이인 것으로 세간에 알려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소상히 기재돼 있다. 윤우진은 2010년 서울 성동세무서장으로 근무할 때,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이듬해 2월 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때 같은 이유로 김씨 사무실로 부하직원들을 보내 LA갈비 100세트(1000만원 상당)를 받아오게 한 혐의, 2010년 11월 21일부터 이듬해 12월 18일까지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김씨와 함께 라운딩하면서 비용을 대납하게 해 41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관련자 28명을 조사하고 윤우진이 쓰던 차명폰을 특정해 수사하는 한편, 해당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여섯 차례 기각하고 한 번만 발부했다. 그는 8월 20일 1차 신문에 응해 혐의 사실들을 전면 부인했는데 2차 신문에 응하지 않고 급히 해외로 달아난 것이었다. 지난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 두 가지 발언 중 하나인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의 안팎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추악한 검찰 패밀리, 검찰 카르텔의 실태를 실감할 수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8년이나 암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출입처 취재 관행에 묶인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955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윤우진은 2남 4녀의 장남으로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했다. 만 열아홉 살이던 1974년 12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국세청 9급 일반 공채에 합격해 직장생활을 하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했다. 남동생 윤대진이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애를 받으며 검찰의 별인 검사장과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지낸 것에는 형 윤우진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 그는 가장 낮은 세무서기보 직급부터 시작해 2006년 서기관(4급)에 올랐다. 서기관은 국세청 전체 직원 가운데 상위 2%에 해당하는 간부급이다. 행정고시 출신이나 세무대학 출신도 아닌 일반직 9급에서 사무관까지 올랐다고 해 주변에서는 입지전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씨가 동생을 통해 쌓은 관계·법조계·언론계 등의 인맥이 그를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었음은 물론이다. 그는 국세청에서 일하는 동안 경찰이나 검찰에 일이 있으면 내게 얘기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정책홍보담당관실, 국제세원정보 태스크포스팀(TF) 등 요직을 거쳐 서울 시내 여러 곳의 세무서장을 거친 그가 무단결근하자 국세청은 세 차례나 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해외로 달아난 그는 응할 수가 없었다. 2013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는 그의 파면을 의결했고, 국세청은 다음달 5일 파면 처분을 내렸다. 베트남 불법 체류 중에도 그는 뻔뻔스럽게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단 윤우진이 해외로 출국한 날짜는 8월 31일이 맞는데 30일 로 잘못 기재돼 있다.  2014년 2월14일 윤우진은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냈다. 2013년 8월 17일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를 받고도 1년 반을 뭉개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2015년 2월 23일 윤우진을 무혐의 처분했고, 그는 행정소송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논거로 삼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윤우진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윤씨가 억울함을 호소해 본청과 검찰 고위직들을 활용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국세청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로 받아들여졌다. 복직한 윤우진은 2015년 6월 2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100여 명의 박수 세례 속에 정년퇴임했는데 길이 기억될 퇴임사를 남겼다. 젊음과 열정을 불태우며 혼신을 다해 일해왔던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한다. 돈과 권력은 무상한 것이고 명예도 소중하지만 노후에 외롭지 않으려면 후배들을 아끼고 뒤를 되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음은 있되 실천하지 못해 부끄럽지만 뒤를 돌아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달아나 8개월을 떠돌다 돌아와 복직하고 정년 퇴직한 그를 보고 ‘역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대단한 인맥’이라거나 ‘그를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잇따랐다. 퇴직 후 몸 담은 세무법인 사무실에 오히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에게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만들어준 것이 동생 윤대진 전 검찰국장, 그와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많은 것을 가르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맥이었음은 물론이다. 윤우진은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뒤에야 재수사를 거쳐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뒤 8년 만의 일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 과정에 육류수입업자 김씨, 윤우진에게 차명폰을 제공했고 퇴직한 윤우진을 취업까지 시킨 세무법인 대표 안모 씨, 윤우진에게 해외 도피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뷔페 체인기업의 이모 회장 등 세 사람을 집중 수사했다. 뉴스타파는 같은 해 12월 8일 윤씨가 김씨로부터 수천만원대 현금과 고급 한우세트 200개 이상을 받아 사건 무마에 도움을 준 경찰과 검찰, 언론 등에 뿌렸고, 용산세무서장으로 재작하던 중에도 뷔페 체인기업으로부터 세금 감면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더 있다고 폭로했다. 2021년 선데이저널은 윤우진이 부동산개발업자 Y씨로부터 2016년 11월쯤 영종도의 호텔 건립과 미단시티 상업용지 매매 등과 관련해 4억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공범으로 지목된 최모 씨의 공소장을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최씨의 공소장을 보면 그가 ‘윤 전 서장이 윤대진 검사장의 형님이며 그가 캄보디아에서 체류할 당시 현지로 가서 수발을 들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Y씨에게 강조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윤우진도 2017년 12월 Y씨를 만나 내가 부탁하면 안 들어주는 일이 없다며 업무 책임자와의 친분을 강조했다 고 발언하는 대목이 나온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1년 5월 19일 인천 영종도의 한 커피숍에서 사업가 Y씨에게 억대 수표를 건네고 있다.  뉴스타파가 동영상을 공개했다. 뉴스타파 제공 당시 언론들은 윤우진과 최씨가 12월 7일 부동산업자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이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신동아 기자로 일할 때부텨 윤우진 사건을 탐사 보도해 온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윤우진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월 교도소를 출소했으며 다른 사건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밝혔다. 특히 윤 전 서장은 2020년 12월 Y씨가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하자 이듬해 5월 19일 영종도에서 Y씨를 만나 사건 무마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Y씨는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해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했다. 이런 의혹들이 쌓이고 쌓인 끝에 윤우진이 구속된 지 일주일 뒤에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제의 윤석열 발언이 나온 것이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윤우진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라고 주장해 왜 저렇게 한사코 윤우진을 감싸려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터져나왔다. 윤우진의 차명폰 포렌식 결과 검사 16명의 이름이 나왔으며, 검찰을 넘어 경찰과 언론에도 상당한 금품을 뿌리고 골프 접대를 한 사실이 언급돼 있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윤우진에게 검찰 특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천했고, 윤우진이 병원에 입원하자 직접 병문안을 갈 정도로 친한 사이임을 숨기지 않았다.  사실 공직선거법 1심 결심 공판 막바지에 내란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내보였는데 조순표 재판부의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됐다. 윤석열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2012년 3~7월 윤우진이 쓰던 차명폰 통화내역이다. 판결문 11쪽과 12쪽에 기재된 내용이다.    변호사 G(이남석)은 같은 날(7월 10일) 13:33경 B(윤우진)에게 ‘서장님 저는 G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통화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185번 82, 98쪽). 이에 B는 같은 날13:34경 곧바로 G에게 전화를 걸어 1분 55초간 통화하였고, 같은 날 16:36경 G에게 전화해 1분 9초간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16:41경 G에게 전화하여 34초간, 같은 날 19:57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4분 29초간 통화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5번 82, 83쪽). 이렇게 하루에 여섯 통의 문자 및 통화한 것을 봤을 때 윤석열이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한 것은 윤대진 검사장 이라고 발언한 것은 친족이 변호사를 알선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제36조(재판 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대검 중수부 1과장 신분으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변호사가 윤우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라고 적힌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은 윤 전 서장의 실제 변호사 선임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뿐 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변호사 소개 를 변호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 로 해석한다면 허위사실 공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 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며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통상 변호사 소개로 평가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변호사 소개 여부는 피고인과 윤우진의 친분에 관한 중요 사실로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 이라며 토론회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 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과 신뢰관계 정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고 질타했다.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선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 이라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고 질책했다.   30일 오전 방영된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휴회 시간에 화장실 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한상진 기자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당시 청문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동훈이 왜 청문회에 나타나 수행하는지에 대해 기자들이 의아해 했다고 한 기자는 돌아보기도 했다.    한상진 기자는 1심 판결 뒤 여러 유튜브 채널에 나와 당시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현재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단한 검찰 실세들의 영향력 때문에라도 제대로 기사 쓸 수 있겠느냐”며 관련 자료를 넘겼던 것, 더욱이 검찰 개혁에 목을 매는 분위기에서 윤 전 서장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어떤 기자도 기사를 쓰지 않으려 했던 문제점 등을 토로했다. 한상진 기자는 결심 공판을 지켜본 뒤 지난달 20일,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변호사 소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얘기한 전과 후의 언론 보도 건수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윤우진이 구속된 12월 7일부터 관훈클럽 토론회가 열렸던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종합일간지 등 31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국내 최대 기사 검색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에 ‘윤석열, 윤우진, 변호사, 소개’를 키워드로 입력해 검색한 결과, 70건의 기사가 검출됐다. 윤석열의 토론 발언을 단순 소개한 8건을 빼고 변호사 소개 의혹을 다룬 기사는 62건이었다. 반면 14일 토론회 후부터 21일까지 같은 기간 같은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같은 숫자의 언론사 검색을 한 결과 19건의 기사만 검출됐다. 윤석열의 발언을 단순 소개한 기사는 11건, 변호사 소개 의혹을 다룬 기사는 8개에 불과했다. 윤석열이 관훈토론회에서 변호사 소개 의혹을 적극 부인한 뒤 관련 기사 수가 87%가량 줄어든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대선 날짜가 다가올수록 관련 기사가 늘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급격히 줄어든 것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윤석열이 최종병기로 활용되던 상황이라 대선 후보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던 한상진 기자와 뉴스타파에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후원 철회가 잇따랐다. 한상진 기자는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모든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고, 동료들이 모두 받기를 꺼리고 있었다. 내가 받아 ‘그 기사 쓴 기자’라고 하자 10명 중 6명은 울먹이며 검찰 개혁을 꼭 완수해야 하는데 왜 그런 기사를 썼느냐 고 하소연들을 하더라. 별 생각 없이 기사 썼던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당시 전화 걸었던 모든 분들에게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윤우진의 폭넓은 로비 대상 가운데 언론계 인사로는 이미 고대영 전 KBS 사장의 이름을 적시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을 출입했거나 언론계 데스크급 인물들의 이름을 기회를 봐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2022년 2월 대선 경선·본선 토론회 등에서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김씨가) 손실만 봐서 그 사람(주가조작 의혹 연루자)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특수본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으로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의 취소 명령을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이다. https://www.youtube.com/live/z5pkv5Luxw8?si=w29rVbRDLgNuFlUc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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