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외부홍보] [경남지식재산센터] 2026년 소상공인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 공고(2/10(화)~자금소진시까지) [입찰]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1. 지원 대상「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단체 등을 포함(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지원 결정)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 등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지원 사항 :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현금 10%) - 분담금 : 133,320원(현물 및 현금) - 지원 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 금액과 지원 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 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현금+현물) (교육 이수 및 증빙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지역센터별 상표출원 전문업체 선정에 따라 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필요 및 지역별 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특허,디자인,해외상표출원)이 가능함 - 본 지원 사업은 출원시 발생하는 지식재산처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됨3. 접수 기간(연중 수시 접수) 2026년 2월 27일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 (첨부) 작성․접수 * 접수 방법 : 온라인(아래 링크) 또는 방문,우편,팩스,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온라인 접수 : https://pms.ripc.org/smallbiz * 지역지식재산센터별 담당자, 연락처 (대표번호 166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