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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국무회의 의결, 실제 가격 반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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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에 따른 서민,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기획재정부는 30일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시행령 통과로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으로 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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