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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동향】EU 산림벌채법 조정 착수…가죽 빠지고 품목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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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삼림벌채금지규정(EUDR) 재편에 착수했다. / 출처= 픽사베이 유럽연합(EU)이 산림벌채금지규정(EUDR) 적용 품목에서 가죽을 제외하고 인스턴트커피를 새롭게 포함하는 수정 초안을 공개했다. 산업계 부담 완화를 반영한 조치지만 환경단체들은 기후정책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다. 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DR 위임법령 초안에서 가죽·피혁·원피(Hides and Skins)와 일부 재생 타이어 품목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기존 규제망 밖에 있던 인스턴트커피와 일부 팜유 파생 제품은 새롭게 포함됐다. EUDR은 소고기·목재·코코아·커피·팜유·고무 등 산림 파괴와 연관된 원자재 및 파생 제품의 EU 시장 판매 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기업은 제품이 산림 벌채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대기업·중견기업은 2026년 12월 30일, 대부분의 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가죽 제외를 두고 이탈리아 가죽업계의 로비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U는 가죽 공급망이 육류 공급망과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고 공급망 상위 농가까지 실사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축산 기반 산림 파괴와 연결된 만큼 가죽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인스턴트커피, 팜유 기반 화학·뷰티 제품, 목재 가공품 등을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초안은 다음 달 1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임팩트온 프리미엄 리포트에서는 ▲EUDR 위임법령 초안 핵심 리뷰 ▲신규 포함·면제 HS코드 ▲기업 영향 ▲초안 번역본 등을 정리한 13페이지 분량 자료를 제공한다. 라이트플랜·엔터프라이즈플랜 구독 기업은 ‘프리미엄 리포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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