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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윤석열 26쪽 최후진술 내란죄 부인만···1월 26일 선고

윤석열 26쪽 최후진술 내란죄 부인만···1월 26일 선고
[뉴스]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항소심 최후 진술을 통해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 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체포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한 적이 없고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쿠데타도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물론 최후진술서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표현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재판부는 이날 세 차례에 걸친 결심을 마무리하고 항소심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5월 14일 열렸으니 이날로 거의 6개월 만에 결심을 마무리했고, 또 80일을 기다렸다가 선고하겠다는 것이다. 항소심이 시작돼 끝날 때까지 8개월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올해 2월 19일 1심 선고 후 11개월여 만에 2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셈이다. 법원이 얼마나 느긋하게 내란 단죄에 나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반응이 나올 법하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미리 준비한 26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후진술에만 80분이 걸렸다. 분량과 시간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소극적인 대응에 견줘 현저히 달라졌다는 반응을 낳는다. 일부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감형(징역 25년→9년형)과 햄버거 회동 장교들의 1심 무죄 판결로 지금까지 흘러온 재판 흐름을 뒤집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발견하고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의 내홍, 조희대 대법원 체제와 갈등을 빚는 점 등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한 번 해볼 만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 것은 아닐까 싶은 것이다.   2025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jtbc 뉴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권자에게 알리고 각성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의 잇단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면서 저들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왔지만 저는 헌법의 틀 안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떠올렸다 고 했다. 국회에 병력을 보낸 목적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을 예상했으며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으로 선포하고 국회는 국회 권한으로 해제 요구를 하라는 뜻이었다. 서로 당당하게 헌법대로 하자는 것 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진술도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회의원과 직원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경찰 보고를 받고 오히려 이를 칭찬했다며 들여보낸다는 보고를 받고 칭찬과 격려까지 해 놓고 바로 게이트에서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한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확인된 비화폰 통화내역을 근거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시각은 12월 4일 0시 24분이지만 자신과 곽 전 사령관의 통화는 0시 31분이었다고 일일이 지적했다. 종전 재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적극적 반박 태도였다.  그는 이어 국방장관의 특전사 요원,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로 둔갑시킨 것 이라며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목적도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거나 선관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023년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산시스템의 해킹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 서버의 보안 상태 점검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할 수 없다 며 해킹 취약성 점검과 부정선거 수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이라고 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장기집권 목적의 친위쿠데타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장기독재를 구축하기 위한 개헌을 목표로 언론 장악, 정치 규제와 정당 해산, 헌법 정지와 국회 해산 등 그 어느 것도 전혀 기획되거나 준비된 것이 없음은 명백히 드러났다 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장기독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며 대통령의 친위쿠데타가 아니면 국헌문란도 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했다. 1심이 상당 기간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 이 있었다고 인정한 데 대해서도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국회 봉쇄를 전제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이 시민이나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상대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그런 일을 지시한 바도 없다 며 한마디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는 것 이라고 말했다. 최후진술 막바지에는 현 정치권의 사법부 비판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도 거론했다. 그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처벌하고 사법부 수장을 모욕주고 탄핵하겠다고 한다 며 오랜 세월 축적돼 온 현대 문명국가의 사법시스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상 말도 안 되는 주장, 진실일 수 없는 거짓 증거들을 배척하시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19세기 말 독일 스파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투옥됐다가 재심 끝에 12년 뒤 무죄를 선고받은 프랑스 유대계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를 언급하며 선동된 여론이 확신했던 유죄가 진실 앞에서 무너진 것 이라고 빗댔다. 이어 진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그 어디에도 폭동은 없었다는 점이고, 폭동 없는 곳에 내란은 없다 며 윤석열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는 암 덩어리가 발생해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과 대화하며 제가 인식한 암 덩어리는 크게 세 가지 라며 첫째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 패악질, 두 번째는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점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는 망국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헌을 수호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 이라며 눈물을 머금은 대통령님의 눈은 오직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 말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2·3 계엄과 관련해서 저는 (김용현) 장관의 요청에 대해 나름대로 성의껏 도우려 했고 일체 후회는 없다 며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많은 분께 걱정을 끼치게 돼 송구한 마음 이라고 말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 및 최후진술이 모두 한날에 이뤄진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8명에 이르러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달 3일 공판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인정된다 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는 국헌 문란 목적 과 폭동 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왼쪽),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내란특검은 이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전직 군인 8명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에 전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에 참여하고 보안을 유지한 채 임무를 수명·대기하거나, 정상적인 비상계엄 하에서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병력을 출동·지휘한 핵심 지휘관인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과 실무회의를 진행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문제점과 향후 항소심 공소 유지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며 향후 항소심도 함께 공소유지할 예정 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해 지난 2월 기소했고, 4월에 특검팀으로 인계돼 함께 공소 유지해 온 사건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명 햄버거 회동 에 참석한 구삼회 전 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또 민중기 김건희특검팀은 김건희씨에게 당대표 선거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와 함께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의원 배우자 A씨도 전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과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배우자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일과 관련해 같은 달 17일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당대표 선거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짚었다. 다만 김 의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나간 점, 가방 상자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라고 인쇄된 포스트잇이 붙어있던 점 등 김 의원의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이를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A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 등을 통해 김씨에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윤석열이 9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9.9 hihong@yna.co.kr 연합뉴스. 한편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피고인 박 전 처장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모두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반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차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경호처 인력과 차벽 등을 동원해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경호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박 전 처장은 기존의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낮췄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조치를 전반적으로 지휘한 책임은 무겁지만 지난해 1월 사직해 이후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과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 이 전 본부장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반면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이 유지됐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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