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승구역서 14개월 머문 난민… 항소심도난민접수 거부는 위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난민신청 접수 거부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14개월간 생활한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한국 땅에 발 딛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A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신청 접수 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본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지난해 2월 입국한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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