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52시간 위반노조 고발에...국가적 위기에 안타깝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윤종원 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해 기업은행이 주 52시간 근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19일 기업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혐의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금융권 노조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최고 경영진을 고발한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이다.기업은행 노조는 근로기준법 및 산별 단체협약에 기준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제한이 명시돼있음에도 사측이 PC-OFF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