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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김건희의 자신감 은 어디서 오는가

김건희의 자신감 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감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판결과 절차를 통해 그 의심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신속히 입증하는 것이다. 법정에 선 김건희의 태도가 달라졌다. 과거의 수세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최근에는 특검의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에게 되묻기까지 한다. 검사님이 영부인을 (전부) 수사해 봤습니까.” 영부인의 생활과 대통령 관저의 사정을 검사들이 알 수 있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단순한 방어를 넘어 질문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모습.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물론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 있고, 증인에게도 자신의 기억과 입장을 설명할 권리가 있다. 문제는 그 태도가 나타난 시점과 김건희를 둘러싼 사법적 상황을 함께 놓고 볼 때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이 크게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같은 사건, 같은 피고인, 같은 핵심 증거를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이처럼 크게 달라진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차이가 너무도 크기에 국민은 궁금함을 넘어 답답하기까지 하다. 처음 판단은 왜 그렇게 내려졌으며, 무엇이 잘못됐기에 뒤집힌 것인가. 더구나 대법원은 당초 7월 24일로 예정했던 김건희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선고기일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있고, 회부 이유 역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결정은 김건희에게 상당한 시간을 안겨주는 변수가 됐다. 현재 김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아 미결수 신분이다. 대법원 심리가 길어질 경우 구속기간 만료로 10월 말께 석방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물론 석방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미결 구금 기간이 끝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법정에서 김건희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우연일까. 그렇다고 이것을 곧바로 어떤 사법적 거래나 법원과의 연결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구체적인 접촉과 청탁, 금품, 인사 개입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 커넥션’을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문을 갖는 것과 단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김건희를 둘러싼 사건은 애초부터 일반적인 민간인 사건과는 달랐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가 있었고, 그 지위를 둘러싼 각종 청탁과 금품수수, 인사·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확보와 포렌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었다. 이런 과정이 겹치면서 국민 사이에서 왜 김건희 사건에서는 유독 사법적 판단과 수사가 다른 사건과 다르게 보이는가”라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의 행적도 마찬가지다. 김건희는 계엄 선포 직전 병원을 방문했다. 이후 특검은 계엄에 김씨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계엄을 알고 있었다’거나 ‘병원 방문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의문을 완전히 없애는 것과 법적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음모론이 아닌, 검증이다. 검찰은 왜 김건희 사건을 그렇게 수사했는가. 왜 핵심 증거에 대한 접근과 확보가 충분하지 못했는가. 1심 재판부는 왜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가. 항소심은 왜 그 판단을 뒤집었는가. 대법원은 왜 선고 직전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렸는가. 그리고 왜 국민은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는가. 법원은 이런 의심을 정치적 공격이라고 치부하기보다 사법부의 사명감으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지, 일부 판단이 뒤집힐지, 아니면 구속기간이 먼저 끝나 일단 석방될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어느 방향으로 판단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저토록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역시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판결보다 먼저 자신감을 보일 때, 국민은 불안해진다. 권력에서 이미 멀어진 이가 다시 또 권력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 당당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감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판결과 절차를 통해 그 의심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신속히 입증하는 것이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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