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2025년 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차」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필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자부담 40%)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방문 접수처 : 창녕군청 환경위생과(3층) 대기보전팀- 우편 접수처 : 우50317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대기보전팀
문의처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대기보전팀 055-530-748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