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5.11.03 ~
2025.12.05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5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① 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https://www.g2b.go.kr/)②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전산 접수※ 신청 후 확인전화 요망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 kjs1112@kimst.re.kr /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1588-080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