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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통합환경허가 확대·바이오에너지 마을 공모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통합환경허가 확대·바이오에너지 마을 공모
[지원사업&대회]
◆ 데일리 ESG 정책_26.8.24. 1.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 통합환경허가 대상 확대 추진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신규 대상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이다. 통합허가는 대기·수질 1·2종 등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알코올 음료와 유지·낙농제품, 기타 식품 제조업은 2028년 1월부터, 자동차와 이차전지, 판유리, 고무제품 제조업은 2029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장은 각각 96개와 87개이며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기준도 마련한다. 대행업자는 기존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5명 이상과 별도로 연간 보고서 작성대행 기술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거짓 작성 시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 등의 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해 연간 보고서에 포함해 제출하고, 관련 유역·지방환경청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1~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발전업종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급전지시로 발전설비가 급정지하거나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허가배출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발전사업장은 초과배출부과금을 감면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환경 분야 8년 이상 경력자가 기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1년간 중소기업과 동일한 선임 기준을 적용한다.   2. 바이오매스 에너지자립마을 5곳 이상 선정…기본설계비 최대 5억원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자립마을’을 5곳 이상 선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공모를 진행 중이며 9월 11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사업 대상은 유기성 폐자원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가스나 고체연료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거나 운영 중인 지방정부 가운데 분산형 에너지 공급이 용이한 지역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와 폐열을 난방이나 하우스 작물재배 등에 공급하고 발전 수익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구조다. 기후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5곳 이상의 최종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올해 기본구상과 설계비로 국고보조금 최대 5억원을 지원하며 보조율은 50%다. 향후 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바이오가스센터는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정부는 선정 지역을 바탕으로 마을의 주 에너지원과 수익창출 방식, 지역경제 지원방식 등을 반영한 표준모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은 10월까지, 기본구상과 설계는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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