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 대표발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을 지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