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자필 서명 대신한 보험설계사 무더기 적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대신하는 등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계약의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사례를 적발해 5개 보험대리점(GA)에 기관주의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8명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에게도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손해보험계약을 하면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가 이 대리점은 기관주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