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이카 비정규직 차별에위법 소지 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해외 파견 비정규직에만 외교행낭 지원을 중단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3월2일 더나은미래 관련 보도 이후 50일 만에 나온 조치다. <관련기사 “외교부, 해외 파견 ‘비정규직’에만 지원 중단”> 코이카는 무상개발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특수지’ 66개국 해외사무소에 파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와 통관 절차가 면제되는 외교행낭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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