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심리 지원 전담하는자립지원전담기관설치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전담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보호종료아동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에 퇴소하는 아동을 뜻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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