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정의와 지원근거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0일 국회에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오는 7월21일부터는 소셜벤처의 정의와 지원근거가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소셜벤처에 대한 법적 조항의 부재로 소셜벤처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업의 성장에 제약을 받아 왔다. 새롭게 개정되는 법을 토대로 소셜벤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 및 성장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조항을 살펴보면, 소셜벤처의 정의 조항 추가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또한 벤처기업육성법 제16조의8, 제 2항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 근거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