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생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10.22 ~
2026.11.20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와 자율적인 노무관리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사업장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 관리 전반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道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마을노무사 현장방문 무료 노무컨설팅(사업장별 최대 3회)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우편 접수
- 이메일 : gg4516@gg.go.kr
- 접수처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문의처
경기도 노동정책과 031-8030-4593, 4782, 4783, 458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